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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3일 오후 김귀환 제7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선거 전 금품살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종로경찰서로 입감되기위해 경찰청을 나오고 있다. /전진환 기자 amin2@newsis.com | | |
【서울=뉴시스】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에 이어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김 의장의 지역구인 광진구 시민사회단체와 김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이하 주민소환모임)'은 다음달 2일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소환모임은 최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연석회의 제안서를 보내 참여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주민소환은 발의신청이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2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율 33.3% 이상인 상태에서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이뤄진다.
국민모임 관계자는 "뇌물수수 서울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모여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한 제반 논의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며 "직접적으로 접촉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수많은 단체들이 참석의사를 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시의원은 고정균(동대문2), 김광헌(강서4), 김덕배(서초4), 김동훈(동작1), 김인배(비례), 김진수(강남2), 김철환(중랑4), 김충선(동대문4), 김혜원(마포4), 도인수(서초1), 류관희(양천3), 민병주(중랑3), 박종환(강북3), 박찬구(영등포1), 박홍식(강남1), 서정숙(강남3), 우재영(광진3), 윤기성(중랑1), 윤학권(도봉4), 이강수(마포1), 이대일(성북2), 이재홍(광진1), 이지철(강동4), 이진식(동작4), 정교진(성동4), 정연희(강서3), 최상범(마포2), 최홍규(송파2), 하지원(비례), 허준혁 의원(서초3) 등 30명으로,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편 광진구 지역 10여개 시민단체와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이 결성한 '김귀환 서울시의원 주민소환추진위원회(준)'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김 의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