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제정 범위 확대한다
[ 2008-08-28 08:00:24 ]
정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이고 진전된 지방자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평균 조례건수는 광역지자체가 256건, 기초지자체 182건으로,국가법령 4천3백여건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사안을 중앙부처가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령을 발굴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단계로 환경부,국토해양부,보건 복지가족부 법령을 대상으로 41건의 개선과제를 시범 선정했다.
key610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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