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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수수' 서울시의원 30명 어떡하나…'막판 고심'(뉴시스)

말글 2008. 9. 1. 08:22

檢, '금품수수' 서울시의원 30명 어떡하나…'막판 고심'
기사등록 일시 : [2008-08-31 17:31:54]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59·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의 사법처리 여부를 두고 검찰이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에 따르면 이번주 시의원 30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2주 전 돈을 받은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혐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기소 대상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의정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의원들 가운데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명을 전원 기소할 경우 서울시의회 의원 1/3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일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그간 범죄의 경중을 따져 돈을 받은 액수가 큰 의원을 기소하는 방안과 돈을 받은 시점을 따져 기소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이 의원들에게 건넨 돈의 액수는 10만∼500만 원까지 다양하다. 또 4월9일 총선 이후에 돈을 받은 의원들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받은 돈의 액수가 적거나 총선 이전에 돈을 받은 의원 20여 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기소된 김 의장은 자신의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 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훈 의원과 류관희 의원 등은 이구동성으로 "선거와 관련된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