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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서울시의원 28명 기소…김인배·김진수 무혐의(뉴시스)

말글 2008. 9. 5. 19:39

檢, '돈봉투' 서울시의원 28명 기소…김인배·김진수 무혐의
김인배·김진수 의원은 무혐의 처분
기사등록 일시 : [2008-09-05 16:31:28]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은 5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전후해 김 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한나라당 소속 시의회 의원 2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햇다.

검찰은 총선인 4월9일 이전에 돈봉투를 받은 의원 25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제공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총선 이후 돈을 받은 의원 4명에 대해서는 의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총선 이전과 이후에 모두 돈을 받아 기소된 의원은 1명이다.

검찰은 김인배 의원(비례)과 김진수 의원(강남) 등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시기가 총선이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부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빌린 돈이며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에 김 의장과 돈을 받은 의원들간의 돈거래가 없었고 돈봉투가 대가성으로 돌려진 정황이 뚜렷해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기소된 의원들이 전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서울시의회 의원의 1/3 가량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의정 공백도 예상된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
 
 
서울시의회, 돈봉투 의원 28명 기소 소식에 '화들짝'
기사등록 일시 : [2008-09-05 16:32:20]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임시회 회기 중인 5일 오후 갑작스럽게 전해진 '돈봉투 의원' 28명의 불구속 기소 소식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7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인 제175회 임시회를 열고, 현재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귀환 의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가 금액이 적어 기소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진 김진수 제1부의장은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행사에 참석해 있다"며 "할 말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불구속 기소 대상에 오른 이진식 의원도 상임위 회의 중 전화를 받고 "모르고 있었다"며 "아직 김귀환 의장의 뇌물공여 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라고 말을 흐렸다.

당초 "출산 축하금으로 받았을 뿐 의장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 의원도 "상임위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미뤘다.

불구속 기소된 28명의 시의원에 대한 처분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돈봉투 의원 모두가 소속된 한나라당협의회 박병구 대표의원은 "당장은 뭐라 할말이 없지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승업 제2부의장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불구속 기소된 28명이 처분에 대해서는 김진수 부의장과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귀환 의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은 뇌물 수수(1명 중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