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은 5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전후해 김 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한나라당 소속 시의회 의원 2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햇다.
검찰은 총선인 4월9일 이전에 돈봉투를 받은 의원 25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제공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총선 이후 돈을 받은 의원 4명에 대해서는 의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총선 이전과 이후에 모두 돈을 받아 기소된 의원은 1명이다.
검찰은 김인배 의원(비례)과 김진수 의원(강남) 등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시기가 총선이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부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빌린 돈이며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에 김 의장과 돈을 받은 의원들간의 돈거래가 없었고 돈봉투가 대가성으로 돌려진 정황이 뚜렷해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기소된 의원들이 전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서울시의회 의원의 1/3 가량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의정 공백도 예상된다.
배혜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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