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경찰이 서울시의회 김귀환(59) 신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한 가운데 13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귀환 신임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mtkht@yna.co.kr |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되면 보궐선거 치러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올해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총선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전후해 김귀환(59.구속 재판중)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이 한꺼번에 기소됐다.
서울시의회 의석은 모두 106석인데 이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인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으로, 이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5일 김 의장으로부터 총선 혹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돈 봉투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류관희, 이강수, 김동훈, 윤학권 의원 등 4명은 총선이 끝난 4월 중순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나머지 24명은 총선 전인 4월 초 6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수 의원은 총선 전 100만원, 총선 후 500만원을 받아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검찰은 김 의장이 총선 전에 뿌린 돈은 한나라당의 법외 선거자금으로 쓰였으며 총선 후에 돌린 돈은 자신의 의장 당선을 위해 쓴 뇌물로 판단하고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했다.
다만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30명 중 김진수 제1부의장과 김인배 의원 2명은 돈을 주고받은 시기가 총선이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때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실제 가족의 상을 당한 상태에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됐다.
돈을 받은 시의원 중 일부는 김 의장과 개인적인 돈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돈이 오간 시점과 성격 등에 비춰볼 때 이런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 또한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돈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천500여만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동료 시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하는 걸 외면할 수 없어 밥값이나 하라는 뜻에서 돈을 건넨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유례없는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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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05 18: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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