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한나라당, 뇌물수수 시의원 4명 탈당권유 조치(SBS)

말글 2008. 9. 10. 05:06

한나라당, 뇌물수수 시의원 4명 탈당권유 조치(SBS)



진수희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은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의 우려, 그리고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인 탈당권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당권유조치를 받은 의원들은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처리됩니다.



 

'뇌물파동' 서울시의회 도덕성 강화 조례 채택(SBS)  

뇌물 파동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서울시 의회가 의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 윤리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금하는 것 외에 정치적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위원회가 심사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과거 조례와 달리 징계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뇌물 수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편집 : 2008-09-09 18:01 이병희 기자 ab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