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금지 강화안 압도적으로 통과
본관 벽면엔 "거듭나겠습니다" 현수막도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28명 중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해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 당에서는 제명 다음으로 강한 징계처분이지만, 당적(黨籍) 여부와 서울시의원 신분과는 무관하다. 서울시의회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이날 오후 막을 내린 서울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장을 찾아갔다.
◆의원 윤리 강화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표결에 들어간 안건은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이었다.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해 의안 등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의장선거 등 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도 금지한 것이다. 전체 시의원 106명 중 72명이 표결에 참여해 71명 찬성, 기권 1명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귀환 서울시의장의 금품 추문과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해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고, 징계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의원 윤리 강화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표결에 들어간 안건은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이었다.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해 의안 등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의장선거 등 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도 금지한 것이다. 전체 시의원 106명 중 72명이 표결에 참여해 71명 찬성, 기권 1명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귀환 서울시의장의 금품 추문과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해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고, 징계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의회 내부에서의 징계 중 가장 강한 제명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의원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기에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심사청구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대상 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도 의결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특정 정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해 윤리적 문제가 있는 의원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 9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본관 벽면에‘가을 하늘처럼 맑은 서울시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의원 모자라 표결 지연되기도
총 106명 중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은 86명.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 중 일부도 불참했다. 김 의장 대신 임승업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했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오후 2시58분쯤, 의원 수가 51명밖에 되지 않아 과반수(54명)를 채우지 못해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임승업 부의장이 "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들은 어서 들어오라"고 말했고, 잠시 후 5명이 들어와 표결이 진행됐다. 비슷한 상황은 25분쯤 뒤에 재연됐다. 오후 3시23분쯤, 재석(在席) 의원이 53명에 불과해 과반수에 달하지 못했던 것. 임 부의장은 또다시 "들어오라"고 재촉했고, 잠시 후 회의장 밖에 있던 의원 1명이 들어와 표결이 계속될 수 있었다.
이후 안건 처리가 끝난 오후 3시50분까지 재석 의원은 54~59명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어 표결이 이어졌다. 오후 3시20분부터 모든 안건 처리가 끝난 이때까지 본회의장 의원이 60명을 넘은 적은 단 한 번(오후 3시42분·46번째 안건처리)이었다.
◆본관 벽면에 자성(自省) 다짐하는 현수막
이날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러 온 초·중학생들이 300여명 이 상 몰렸다. 이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입니다"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등 반복되는 절차가 짧은 시간에 계속 이어지자 간간이 탄성을 내뱉기도 했다.
김재현(서울 용암초4)군은 "왜 반대는 거의 없고 찬성만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단비(서울 신천중2)군은 "찬성이 너무 많아 의아했지만, 회의 방식과 절차는 새로워 보였다"고 했다. 오후 2시50분쯤 학생들이 모두 나가자 방청석에는 의회 관계자를 포함해 대여섯 명만 남았다.
안건 표결이 끝나고 오후 3시55분쯤,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시작되자 의원들 자리 몇 곳에서 분홍색 보자기가 펼쳐졌다. 회의가 끝난 후 보자기를 싸야 하는 여직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몇몇 의원들이 책상 위에 있던 책과 자료 등을 주섬주섬 쌌다.
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졸기 시작하는 의원 한두 명이 눈에 띄었다. 의원석 옆에 자리한 서울시 간부 중에도 조는 이가 있었다. 몇몇 시 간부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제175회 임시회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 4시15분쯤, 본회의장에 남은 서울시의원은 40명이 채 안 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는 본관 벽면에 '가을 하늘처럼 맑은 서울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의회는 "최근 물의를 빚었던 일들을 깊이 자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총 106명 중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은 86명.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 중 일부도 불참했다. 김 의장 대신 임승업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했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오후 2시58분쯤, 의원 수가 51명밖에 되지 않아 과반수(54명)를 채우지 못해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임승업 부의장이 "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들은 어서 들어오라"고 말했고, 잠시 후 5명이 들어와 표결이 진행됐다. 비슷한 상황은 25분쯤 뒤에 재연됐다. 오후 3시23분쯤, 재석(在席) 의원이 53명에 불과해 과반수에 달하지 못했던 것. 임 부의장은 또다시 "들어오라"고 재촉했고, 잠시 후 회의장 밖에 있던 의원 1명이 들어와 표결이 계속될 수 있었다.
이후 안건 처리가 끝난 오후 3시50분까지 재석 의원은 54~59명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어 표결이 이어졌다. 오후 3시20분부터 모든 안건 처리가 끝난 이때까지 본회의장 의원이 60명을 넘은 적은 단 한 번(오후 3시42분·46번째 안건처리)이었다.
◆본관 벽면에 자성(自省) 다짐하는 현수막
이날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러 온 초·중학생들이 300여명 이 상 몰렸다. 이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입니다"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등 반복되는 절차가 짧은 시간에 계속 이어지자 간간이 탄성을 내뱉기도 했다.
김재현(서울 용암초4)군은 "왜 반대는 거의 없고 찬성만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단비(서울 신천중2)군은 "찬성이 너무 많아 의아했지만, 회의 방식과 절차는 새로워 보였다"고 했다. 오후 2시50분쯤 학생들이 모두 나가자 방청석에는 의회 관계자를 포함해 대여섯 명만 남았다.
안건 표결이 끝나고 오후 3시55분쯤,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시작되자 의원들 자리 몇 곳에서 분홍색 보자기가 펼쳐졌다. 회의가 끝난 후 보자기를 싸야 하는 여직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몇몇 의원들이 책상 위에 있던 책과 자료 등을 주섬주섬 쌌다.
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졸기 시작하는 의원 한두 명이 눈에 띄었다. 의원석 옆에 자리한 서울시 간부 중에도 조는 이가 있었다. 몇몇 시 간부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제175회 임시회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 4시15분쯤, 본회의장에 남은 서울시의원은 40명이 채 안 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는 본관 벽면에 '가을 하늘처럼 맑은 서울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의회는 "최근 물의를 빚었던 일들을 깊이 자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입력 : 2008.09.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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