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일 부터 김귀환 사건과 시의원 29명의 사건 병합하여 심리
2008. 9. 26(금)
26일 오후 2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6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이 김귀환 피고인에게 '당대표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를 순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때 준 돈은 단순한 격려금 성격'이며, 시의원 28명에 대해서 축의금, 축하금 등이라고 주장했으며, 뇌물죄로 기소된 4명에게는 돈을 빌려 준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전 의장으로 부터 협박 받은 사실이 있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협박 보다는 선후배간의 충고'라고 어제 증언에서 한 발을 뺐으며, '의장에 출마하면 이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변호사의 질문에는 '글쎄....'라고 대답했다. 또 변호인이 '구금된지 80일이 되었는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생각'을 묻자 '서울시민과 주민 모두에게 사죄를 드린다'고 울먹였다.
이어 검사가 '어제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묻자 '그렇다,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이야기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검사측의 시의원들을 조사한 경찰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며 검찰의 증인신청을 거부했다.
김귀환 의장과 시의원 29명에 대한 재판은 10월 2일 10시에 병합하여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며, 10월 9일에는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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