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의원은 “내 피고인석에 대신 앉아볼래”라고 동료 시의원에게 태평스럽게 농담을 건넸다. 다른 시의원은 “100만 원으로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이라며 돈 받은 사실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어떤 이는 “법정에 의자가 부족한데 시 예산 좀 줄까”라고 마치 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도 좋은 쌈짓돈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 도중에 전화를 받으러 들락거리거나 “세미나가 있는데 가도 되느냐”고 재판장에게 천연덕스럽게 묻는 의원도 있었다.
떳떳하지 않은 금품 수수로 재판을 받으러 왔으면 자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정상일 것이다. 하물며 명색이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마치 법정에 단체로 야유회라도 나온 듯이 상식 이하의 작태를 보인 것은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잘못을 뉘우쳐 개전(改悛)의 정을 보이면 법원에서 형량을 깎아준다. 안하무인의 법정 태도는 재판부의 양형(量刑)에 반영되리라고 본다.
지방의정 활동을 지역에 대한 봉사로 여기는 선진국에선 지방의원들의 이런 비리와 모럴해저드는 상상할 수도 없다. 미국의 많은 지방의원은 자기 생업을 갖고 활동하면서 회의를 일과 후에 열고 의정활동비도 고작 몇백 달러만 받는다. 일본의 지방의원들은 정무조사비 사용 시 1엔까지도 신고하고 어느 지방의회는 스스로 의정비를 4분의 1로 깎았다.
서울시의원들은 작년 의정비를 118%나 올려 16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많은 6804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전체 106명의 시의원 중 28명이나 한꺼번에 기소되는 바람에 지금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을 통해 시의원직 박탈 여부가 결정 나기까지 서울시의회의 파행이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시의원들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 시민의 수치다. 그런데 이런 지방의회가 어디 서울에만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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