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의원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정균ㆍ김덕배ㆍ윤기성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 허준혁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6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대체로 "공직자로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하면 올바른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일부는 "선진국에는 지방의회도 후원회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우리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개인의 부도덕함도 있겠지만 법이 미비한 측면도 있다"고 제도를 탓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동료 의원끼리 돈을 주고받은 행위를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되며 일부 피고인은 지지하던 정치인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 의장이 선거를 앞두고 박주웅 당시 의장에게서 출마하지 말라는 협박성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의장은 그같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고향 선배이자 동료 의원으로서 김 의장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 경험이 부족한 그가 의장보다는 부의장에 출마하는 것이 낫겠다고 권유했을 뿐 결코 협박한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된 일부 의원에 대해서만 구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등을 추가로 실시한 후 구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김 의장에게 총선과 시 의장 선거를 전후해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서울시의원 28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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