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돈봉투’받은 서울시의원, 벌금 추징금 함께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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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무개 의원, "자신들에게 고통을 준 제보자 처벌해 달라"고 울먹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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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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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지난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돈 봉투'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의원 24명에게 검찰은 벌금형 150만원과 받은 돈 만큼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은 서울시의원 30명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열고, 검찰은 구속기소 된 김귀환 서울시의장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정균·윤기성·김덕배·김광헌·정연희·최상범·민병주·김철환·김충선·우재영·최홍규·김혜원·서정숙·도인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재홍 의원에게 벌금150만원과 추징금 80만원, 허준혁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60만원, 선거 때 의정보고서를 돌려 추가 기소된 김황기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 대부분의 의원은 “공직자로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서울시민과 동료의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바란다”고 최후 진술하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돈의 성격은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 동료의원들 사이의 단순한 격려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두한 박주웅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고향후배이자 동료로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경험이 부족한 그에게 의장보다는 부의장직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했고 “자신은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의장을 만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지난달 25일 김귀환 의장은 증인으로 나와 박 의장으로부터 “출마하지 말라, 당선돼도 이롭지 못하다”고 협박받았다고 증언했으며, 26일 자신의 공판에서는 “협박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협박이라기보다는 선후배간은 충고....”라고 대답했었다.
이날 재판에 나온 서울시의원 들은 “시간만 충분했으면 102명 모두에게 줬을 것”이라는 지난 25일의 김 의장 말과 재판을 받으러 온 시의원들이 "저 사람들(재판부)은 기억 못해, 안경만 바꿔쓰면 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중형을 선고해 재보궐선거로 새로 뽑아야 한다”는 언론과 시민들로부터의 호된 질책을 때문이었는지 이날은 부쩍 몸조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선거운동 간련 돈수수를 부인하며 “자신은 돈을 받은 만큼 태반 제재 약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서 아무개 의원이 최후진술에서 “의장선거의 후유증과 신고동기가 불순한 제보자에 의해 자신과 동료들이 희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제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울먹이며 아직도 자신의 잘못보다 남탓이나 하는 모습을 보여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게 했다.
그리고 일부 변호사는 단순한 의원들끼리의 돈거래(?)를 공직선거법(230조 1항 5호)으로 적용한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리 해석”이라며 이렇게 해석된다면 “선거운동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돈을 줘도 위반”이라며 검찰의 지나친 법적용에 대해 반박했다. "백성은 정치인과 만원짜리 밥 한끼를 얻어먹다 걸리면 50배인 50만원의 벌금을 낸다"며 "이들 서울시의원들에게도 받은 돈의 50배인 5,000만원은 내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00시민단체 강 아무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 의원들은 곰곰히 되새겨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거기다 더 한 것은 지난 달 24일경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진두생) 9명의 시의원들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자매도시를 방문했었다는 말이 들려와 서울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과연 지금이 한가하게 자매도시나 방문할 때인가?
뇌물죄로 기소된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이강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지철 의원과 이대일 의원을 불러 증인 신문을 마친후 김귀환 의장과 함께 10월 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 서울시의원 30명에 대한 선고는 10월 17일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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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3 [01:01] ⓒ jab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