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광진·도봉·양천·금천구의회에 이어 성동·노원구의회도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결과, 성동구의회와 노원구의회가 지난해 말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밝혀져 시정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의회는 지난해 말, 의정비를 전년 대비 76% 인상(연간 3146만원→5550만원)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기고 구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성동구의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설문조사 문항을 인상에 유리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전년 대비 53%를 인상(3582만원→5480만원)한 노원구의회 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했으며, 제3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토록 규정된 주민설문조사를 24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
시 관계자는 "성동구와 노원구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도 문책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초 의정비를 편법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요구를 받은 도봉구와 도봉구의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재정적 제재 등의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