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구 한나라당 의원 관련 규칙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지난 7월 불거진 `뇌물 파동'으로 큰 홍역을 치른 서울시의회가 윤리강령을 2차례 위반한 의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박병구 의원(구로2)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6년 제정된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해 2차례 통고를 받은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리강령 조례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기밀누설 금지, 재산신고, 회의출석 의무 등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금은 이를 위반해도 통고에 그칠 뿐 마땅한 징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또 시의원에 대한 징계와 윤리심사 절차를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가 더 투명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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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0/01 15: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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