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방의회의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기준액의 ±20% 내에서 의정비 조정이 가능해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의회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각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해 법적 유형을 토대로 6개로 구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1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해 유급제 이후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했던 지방의회들은 의정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 기준액 상하한선의 폭이 ±20% 범위로 확대되고, 기준액 산출방식도 달라져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의정비 삭감폭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의정비가 7252만원인 경기도의회의 경우 입법예고 당시 개정안에 따른 기준액은 5327만원이었으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른 기준액은 5469만원으로 기준액자체가 상승했다.
여기에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최대 20%인 1093만원 인상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의정비가 과다책정됐던 지방의회 대부분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액을 산출할 경우 삭감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정부가 애초에 의정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너무많은 자율성을 부과한 것이 잘못이었는데 상하한선을 확대하면 지방의회의 의정비를 줄이겠다는 가이드라인 설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여론이 있어 상하한선 범위를 확대하고 통일된 산정방식을 도출하다보니 개수가 일부 조정됐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2006년 유급화 이후 객관적인 산정방식이나 기준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왔으나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이 달라 과다인상되고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문제가 생겨 비난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