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총선 비례대표.국민투표에 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이르면 오는 2010년 지방선거때부터 허용되는 재외국민투표와 관련, 마땅한 선거범죄 처벌 방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선관위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선거제도 도입 해외시찰 보고서'에서, 지난 6월10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중국 등 9개 국가를 시찰한 결과 "국외에 발생하는 선거범죄를 근본적으로 단속.조사 및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단순 선거범죄가 국가간 형사 공조의 대상이 될 것인가의 문제, 국내 정치에 외국의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 국가간 협조 정도 및 조사기간의 장기화 문제, 국가간 법감정의 차이 문제 등 제약이 많아 근본적으로 선거 범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외공관과 한인사회의 일반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재외선거 실시 대상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국민투표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방법과 관련해선 "재외공관과 재외국민 모두 우편투표(거소투표)를 선호하고 있고, 최소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관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공관 시설이 없거나 적정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관 이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부분 재외공관은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재외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고, 특히 대선의 경우 국외에서 대규모 선거운동과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재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 등도 우려하고 있었다"며 "한인단체 등은 현지 교민 사회의 분열과 갈등조장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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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0/06 10: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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