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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김귀환 의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YTN) 시 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 의원 28명에게 3,500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 의회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장에 대해,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시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의장에게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의원 등 의원 4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추징금을, 나머지 의원 24명에게는 60만 원에서 80만 원의 벌금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한나라당 총선 출마 예정자를 홍보하는 의정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의장과 동료 의원 5명은 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