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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중랑구 의정비 인상 관련」감사결과 공표

말글 2008. 11. 3. 16:29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중랑구 의정비 인상 관련」감사결과 공표

    -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부적정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관계공무원 문책 요구

 

                                                                                                                                                2008. 11. 03(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중랑구 주민들이 청구한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령 등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결정절차 등이 적법․타당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중랑구 의회는 2007.12.21.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이외에 월정수당을 16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93.75%를 올리는 과정에서(연간총액 3,240만원→5,040만원) 관련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감사 실시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3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선정하여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중랑구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야별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추천하여 선정하였고, 구의회에서는 의장단이 섭외하여 추천한 자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서 내용 부적정 및 설문결과 미반영

주민등록 조회로 관내 거주요건 만을 확인한 후 별도의 결격여부 확인이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법적 부적격자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심의위원 선정의 적법성 및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설문서 내용이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문서가 작성되었으며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최종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설문서 4번 문항에서 "의정비 상향 현실화"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현재 구의원이 비현실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자가 오인할 수 있고, 6번 문항의 답변항목에 전년도에 비하여 8%~69%가 인상된 금액만을 제시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설문서로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적정 수준은 전년도 보다 적거나 비슷하여야 한다"고 응답자의 85%가 답하였고, 응답자의 58%가 3,500~4,00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하였음에도 심의회에서 최종 지급기준금액을 5,16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거기다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봉급상승률(2.5%, 2007년), 물가상승률(2.2%, 2006년), 근로자임금상승률(5.4%, 2007년), 재정자립도(28.8%, 25개 자치구 중 23번째), 지역주민의 소득수준(25개 자치구 중 17번째), 의정활동실적(전년도 대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서 조사문안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최종 지급기준금액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업무추진비를 의원들의 사적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

2007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월정수당을 전년대비 93.8% (1,920만원→3,720만원)를 인상하여, 의정비 총액 55.6%(3,240만원→5,040만원) 과다 인상함으로써 절차상 위법사항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2007년도에 중랑구의회에서는 의원 개인의 사적인 활동 경비나 공적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중랑구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하였다.

 

한편, 기 주민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한 6개 구(도봉,광진,양천,금천,성동,노원) 가운데 광진구는 의정비심의회를 재구성하여 4,187만원으로 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금천구는 4,032만원으로 재심의․결정하고 구의회에 통보하여 현재 구의회에 계류중이며, 도봉구를 포함한 나머지 4개 구는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중이거나 심의중에 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