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철폐반대 비상국회의원 모임' 주도할 듯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 출신 의원들이 정부가 임의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등은 9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만 수도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모법(母法)인 수정법과 산업집적법 등에는 대학, 공장 등 각종 시설, 특정 업종의 수도권 입지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법안의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수도권 규제사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나 지방 출신 의원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모법에 넣을 계획이다.
수정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일부 행위만 허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모법으로 옮기게 되며 산업집적법 개정안도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을 명시하게 된다.
이들 개정안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실시되는 내년 3월 이전에 통과될 경우 정부가 현재 방침대로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들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여야의원의 모임인 `수도권 규제철폐반대 비상 국회의원 모임'이 정부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모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선진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임의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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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1/09 11: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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