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박연차 200억 탈세 의혹-휴켐스 86억 차익(연합뉴스)

말글 2008. 11. 28. 08:20
`기내난동' 박연차 회장 첫 재판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술에 취해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려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이 8일 침통한 표정으로 부산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ccho@yna.co.kr

홍콩법인 통해 800억 이득-휴켐스株 84억 매입
검찰, 조세포탈.내부정보 이용 등 다각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세종증권 주식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의혹 등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의 수사 대상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의 또다른 탈세 의혹이 포착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 및 태광실업 등에 따르면 태광실업은 2002년 5월 홍콩에 미국시민권자 A씨 명의를 빌려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해외에서 사들인 신발 원자재를 홍콩의 이 회사를 거쳐 베트남과 중국의 공장으로 보내 제품을 만들었다.

   홍콩법인이 2005년 10월 문을 닫을 때까지 3년간 쌓인 영업 이익금 중 600억원과 이자수익 등을 합쳐 800억원 정도가 대주주로 돼 있던 A씨에게 배당된 뒤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박 회장이 실제 주식 배당금을 받아 놓고도 200억원대의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 측은 800억원 가운데 200억원 정도가 홍콩에 남아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베트남과 중국, 캄보디아에서 현지 정부 고위층 관계자에 대한 로비 자금 및 사업 확장 비용 등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측 관계자는 "환율과 회사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홍콩 현지법인을 운영했을 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것은 아니며 배당금도 해외에서 썼지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에서 차명으로 배당금을 받아 해외에서 사용한 것이 국내법상 탈세 혐의가 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회장은 태광실업이 농협으로부터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휴켐스 주식 84억원어치(104만2천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태광실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일주일 뒤인 2006년 5월18일 본인 명의로 34만주(28억여원)를, 인수작업이 끝나기 열흘 전인 7월19일 본인 명의로 16만2천주(12억여원)와 아내 명의로 36만주(28억여원), 또 아들 명의로 18만주(14억여원)를 각각 사들였다는 것이다.

   박 회장 측은 휴켐스 주식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살 때는 주당 7천906원∼8천479원을 줬는데 현재 주가가 1만6천350원으로 총액이 170억여원으로 불어 86억원 정도의 차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회장은 실ㆍ차명거래를 통해 세종증권 주식에 110억원(197만주)을 투자해 17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뒤 50억원을 휴켐스 인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가 세증증권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그 돈으로 휴켐스를 인수하는 것은 물론 휴켐스 주식 매입으로 재산을 불린 과정과 관련해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의 `귀띔'이 있었는지, 이런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했는지,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건네지는 않았는지 등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또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받은 2005년 9∼12월 거래 자료 외에 그해 상반기 주식매매 내역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특혜인수 의혹 사건 관련 자료도 넘겨받기로 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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