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감사원, 인사전횡-금품수수혐의 관악구청장 수사요청(동아일보)

말글 2008. 11. 20. 09:11


감사원, 인사전횡-금품수수혐의 관악구청장 수사요청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자신의 권한 밖인 5급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최소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한나라당 소속 김 구청장의 이 같은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수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구청장의 측근으로 역시 승진을 대가로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관악구청 감사담당관실 김모 조사계장과 인사 비리에 관여한 총무과 직원 4명, 금품 제공자 등 10명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후보명단 가운데 돈 준 사람 골라

손가락으로 ‘콕’ 찍어 승진자 낙점”


감사원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06년 7월 자신의 친척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지난해 4월에는 고교 동창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뒤 이들과 함께 직원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승진 후보자 명부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측근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 2명을 손가락으로 지목해 모두 5급으로 승진시켰다. 5급 인사는 인사위원회에 최종 결정권이 있으며 구청장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구청장이 올해 2월 5급 승진심사를 앞두고 특정인 두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총무과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조사계장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고, 또 한 사람은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민간업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2월경 다른 5급 승진 내정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직접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조사계장은 올해 1월 승진 대상자들에게 “승진 서열에 들었다고 해서 다 승진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말을 한 뒤 구청 내 빈 사무실에서 승진 대상자 2명으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특정인을 승진 혹은 탈락시키거나 본인의 근무평가 서열을 높이도록 총무과장 등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무과장 등 총무과 직원 4명은 조사계장의 압력, 지시에 따라 특정인의 근무평가·승진 서열을 조작한 것 외에 본인들의 근무평가 서열을 상향 조정하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특정 직원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다.

 

김 구청장과 김 조사계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청은 본보의 해명 요청에 대해 “정리된 방침이 없다”고 밝혔고, 김 구청장과 김 조사계장에게는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