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08-15호 |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긴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① 사 업 명 : ‘영상 회의록시스템’ 구축 ②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설명회 ③ 사업기간 : 계약일 ~ 2009. 5. 15. ④ 용 역 비 : 금551,6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⑤ 사업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 아님) -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4:00~15: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본관 3층) ※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첨부 제안요청서를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09: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 의사팀(본관 3층) ⑦ 입찰참가등록 -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09: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재무회계팀(본관 4층) |
2. 입찰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③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통부 고시 제2007-33호)이 적용 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24호 (2007.6.26)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에 등재된 업체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행정자치부 공동계약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제258호, 2007.10.5.)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영상 회의록시스템’ 구축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③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⑦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상기 ②~⑥의 서류 각 1부 ⑧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원본 1부, 사본 15부 ② 가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밀봉, 날인) |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동법률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9.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1872호(2008.10.23)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10.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의회 홈페이지(www.smc.seoul.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02)3702-1409 담당: 박양규)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의정담당관(☎(02)3702-1259 담당: 김현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11월 27일 |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사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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