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12개 시·군 의정비↓…파주·군포·의왕·과천시는↑(경향닷컴) | |
입력: 2008년 11월 30일 18:15:48 |
경기도와 31개 시·군 등 도내 32개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올해보다 삭감하고 15곳이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와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4개 지자체는 올해보다 증액했다.
경기도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연간 의정비를 6069만500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기도의원 의정비 기준액 5469만원보다 11%(600만5000원) 높은 것이나 올 의정비 7252만원보다는 16.3%(1182만5000원) 줄어든 것이다.
지자체 가운데 의정비를 삭감한 곳은 남양주·의정부·김포·이천·구리·양주·안성·오산·여주·동두천·양평·가평 등 12곳이다.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평택·시흥·화성·광명·광주·포천·하남·연천 등 15개 지역은 의정비를 동결했다.
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조정한 의정비 수준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로 제시한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24곳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자체별 의정비 기준보다 높았다.
이번 조정으로 내년 시·군의원 의정비는 성남시가 4776만원으로 가장 높고 연천군이 3120만원으로 가장 낮게 됐다.
한편 의정비를 동결한 15개 지자체 중 수원시와 고양시 등 10곳은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 지역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수원 | 경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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