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참여연대는 5일 집회물품 운반과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8개를 `엉터리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들 법안을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엉터리법안'은 헌법상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시위피해 집단소송을 위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정보수사 감청확대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군가산점 확대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 불법집회 참여 시민단체 지원을 제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엉터리법안에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통신의 비밀ㆍ사생활의 비밀의 보장에 위배하거나 다른 법조항 개념과 충돌하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엉터리법안의 대표발의의원 중 6명, 공동발의의원의 30% 이상이 법률가 출신"이라며 "특히 검사출신 의원들이 발의를 주도하거나 상당히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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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05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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