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불과 3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했어도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2년 9월 서울 아현동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늦어지자 서울특별시의회 백의종 부의장을 만나 "설립 인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마포구청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백씨가 받지 않았다.
이들은 또 2002년 12월∼2003년 1월 2차례에 걸쳐 마포구청 주택과장 김모씨를 만나 모두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고 3월에는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김씨가 거절했다.
김씨는 2003년 4월에는 조합 업무추진용 카드를 사용해 251만원 상당의 개인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재건축 조합장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관련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려 했고 조합장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카드를 사용했다"며 "동기나 액수를 불문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마포구청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교적ㆍ의례적 범위에서 벗어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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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1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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