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조세포탈ㆍ뇌물공여' 박연차 구속(연합뉴스)

말글 2008. 12. 12. 20:20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심문 결과를 보면 피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5년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얻은 시세차익의 양도소득세 수십억원과 홍콩법인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소득세 200여억원 등 총 29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 1월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20억원을 차명계좌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의 차명거래로 인한 조세포탈과 20억 뇌물공여 부분만 자백하고 홍콩법인 탈세 혐의 등 나머지 부분은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귀띔을 받아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했는지, 신한은행 5개 금융기관 투자사들이 휴켐스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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