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준예산 편성 논란'
- 동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또 임시회 열어야
2008. 12. 22(월)
동대문구의회(의장 신재학)는 2009년 예산안을 놓고 정례회기 26일을 쓰고도 모자라 하루짜리 임시회를 소집하여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 다른 임시회(26일 예정)를 열어 처리하든지 아니면 준예산 편성으로 새해를 출발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정례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 의결하지 못한 3개의 안건과 예결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놓고 표결을 벌였으나 모두 부결 처리하고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음부터 다시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다.
이날 상정된 3개의 안건 중 김명곤 의원의 수정안(‘용두동 쭈꾸미 거리 조성 삭감안’-7억 5,000천만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9표, 반대 8표, 기권 1표를 얻어 부결됐으며, 김용국 의원의 수정안(장평 축구장의 공원화 사업)은 찬성1표, 반대 15표, 기권 2표로 부결됐고, 박창복 의원이 낸 수정안(동대문 신문 구독료 및 광고료 1,440만원 삭감안)은 찬성 9표, 반대 9표로 모두 과반수 1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거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국)에서 상정된 ‘2009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988억 원)’ 마저 찬성 6표 반대 12표로 부결 처리됐다. 동대무구의회 의원 18명중 한나라당 소속은 10명이고 민주당 소속 의원은 8명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의회는 26일 10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결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다시 예결위로 넘겨 계수조정을 거쳐 다시 30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26일간의 정례회기는 시간만 보내고 소득이 없는 그야말로 헛고생만 한 꼴이며, 무려 한 달 동안 예산을 준비한 공무원들의 수고는 휴지조각이 될 처지이다. 이에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공무원들의 입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으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됐다.
▲기초단체인 동대문구의회가 중앙정치 논리 개입으로 난장판 국회를 닮고 있다(12.16 정례회 모습)
한편 이날 표결과정을 지켜본 홍사립 동대문구 구청장도 예산안이 부결될 것이라고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한 모양이었다. 거기다 한나라당 의원수가 10명이고 민주당 의원수가 8명 뿐인데도 반대 12표가 나와 부결 처리되게 되었으니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으로서도 아연실색할 일일 것이다.
다음날 이 소식을 들은 진보단체 소속 정 아무개는 “정말 동대문구의회 의원들과 전 현직 국회의원들은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한다”면서, “국회도 엉터리 운영해서 허구헌날 싸움질이나 하면서 민감한 지역현안에 개입하여 감 놔라 배 놔라 하여 기초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방 아무개는 “중앙지인 s 신문과 m 신문이 그동안 동대문구에 대하여 얼마나 호의적인 기사를 써줬다고 4억 5천여 만원씩이나 주느냐”며, "통반장에게 보내주는 그 신문들은 잘 보지도 않으며, 또 동대문구 관련 기사를 거의 본 기억도 없다"며, “비록 그동안 편파보도를 했다는 d신문은 일부 동대문구 주민이나마 대변하지 않느냐”, “d 신문 구독료 1,440만 원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 8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동대문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의 속좁음을 나무랬다.
또 다른 지역 주민 임 아무개는 "송년행사에 참석하여 동대문구의회 파행 소식을 들었다"며, “매사를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전 국회의원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대문구의회 의장단 및 의원들, 그리고 무사안일하게 같은 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단체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동대문구의회 의원들과 단체장을 싸잡아 비난한다.
하여간 “올해 안에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자"는 대통령의 결의도 중앙정치의 유력자들이 풀뿌리 정치에 개입하여 파행을 촉발하며 구의원들을 소신을 규제하는 한 재정자립도 37%의 동대문구 예산은 당리당략에 따른 졸속 예산이 되든지, 아니면 준예산 편성으로 한동안 시급한 현안이나 적당히 처리하며 구청직원 월급이나 주면서 빈둥거리는 새해 모습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듯하다.
※ 준예산(準豫算)이란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국회에서 미의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준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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