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삭감 조례개정 반대' 5일만에 번복 가결
2008. 12. 25(목)
서울시의회는 24일 임시회를 열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19일 정례회에서 반대한 표결을 5일만에 뒤집어 가결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올해(6천804만원)보다 10.3% 삭감한 6천10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채택한 `의정비 지급기준 철회촉구 건의안'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도 의정비 지급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임시회를 열어 가결하여 시의원들의 근시안적 투표성향을 보여준 셈이다.
<취재 사진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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