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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YTN)[앵커멘트] 검찰이 긴급체포해 조사해오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일부러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가 적용됐는데, 뜨거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네르바' 30살 박 모 씨를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씨가 지난달 29일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라는 글을 의도가 있는 허위 사실로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글은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었고, 정부가 강하게 반박하자 미네르바는 사과와 함께 글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해외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것처럼 글을 쓴 것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그러나 경제 상황의 위험성을 미리 알리려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칠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영장심사단계에서부터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사망설'을 퍼뜨렸던 48살 최 모 씨는 미네르바와 같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구속돼 처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단체 휴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19살 강 모 군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법원은 비교적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기도 합니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수사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어 구속여부가 결정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