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말글 2009. 1. 10. 11:03

교육감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방법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 가능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 기한․재원 조달 방안 게재

⇒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치

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규격제한 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

위원회에 신고하선거사무포함하여 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한함)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인쇄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교육감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방법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 가능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 기한․재원 조달 방안 게재

⇒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치

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규격제한 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

위원회에 신고하선거사무포함하여 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한함)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인쇄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