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경북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말글 2009. 1. 10. 10:59

경북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공영진)는 2009. 4. 29 실시하는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에 앞서 12. 19(금) 14:00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 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결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안내 설명회에는 입후보예정자(13명), 선거 관계자(21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방법, 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 선거전반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14억7천만원) 및 예비 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105,496부)도 함께 결정·공고하였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지난 10월 경상북도교육감이 사직함에 따라 선거가 확정되었으며, 2006. 12. 20 개정·공포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게 되며, 선거관리에 있어서는「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치러지게 된다.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첨부 : 관련사진 및 선거비용제한액 현황, 주요일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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