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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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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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 가능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 기한․재원 조달 방안 게재 ⇒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소 설치 |
❍도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규격제한 없음) |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 |
❍도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 가능 |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 인쇄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
교육감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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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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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 가능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 기한․재원 조달 방안 게재 ⇒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소 설치 |
❍도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규격제한 없음) |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 |
❍도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 가능 |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 인쇄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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