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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서울시의회 김귀환 전의장 항소심 징역 1년

말글 2009. 1. 15. 22:00

‘돈 봉투’ 서울시의회 김귀환 전의장 항소심 징역 1년
서울시의원 4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
 
이백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작년 4월 초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려 구속 기소된 김귀환 전 서울시의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인 징역 1년 6월보다 가벼운 징역 1년(공직선거법 8월, 뇌물공여죄 4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시의원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간 경위나 이들 간의 대화 내용, 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김 전 의장이 의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을 높이려고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이 작년 11월 의장직 사퇴는 물론 의원직에서 아예 사퇴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선거가 끝난 뒤 김귀환 전의장으로부터 200~500만원을 받은 김동훈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 원, 윤학권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 했다. 

아울러 류관희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이강수 의원은 항소기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시의원들 사이에 오간 말의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모두 선거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돈에 대해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지만 차용 필요성 및 가능성,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볼 때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었으므로 건넨 돈은 뇌물”이라고 밝혔다.
 
또 김충선, 김혜원, 박찬구 의원 등은 각각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만 원의 형을, 서정숙 의원은 벌금 60만 원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김덕배, 민병주, 하지원 의원등은 항소를 취하해 1심 형량인 벌금 80만 추징금 100만 원이 확정됐고, 허준혁 의원도 항소를 취하해 벌금 60만 원에 추징금 60만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1심에서 의정보고서와 관련해서 불법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던 김황기 의원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 1심보다 형을 감경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소송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3월 31일 이전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동훈, 윤학권, 류관희, 이강수 의원 등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들 출신지역과 김귀환 전 의장 출신지역에서는 4월 29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김 전의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의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그 해 4월 초 총선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 약 30명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35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시간만 있었으면 전체 시의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고 말해 언론에 지탄을 받았었다. 

또 작년 9월 25일 1심에서 기소된 서울시의원 28명 중 일부는 오후 공판을 기다리며 법정 앞에서 대기하던 중 “재판 끝나고 나서 소주나 한잔 하자”거나, “100만 원 받아놓고 (재판 받으러 오느라)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남는 게 없다)”이라며 적절치 않은 농담을 주고받아 사회적 지탄을 받았었다.

이번 항소심은 서울시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과 시의원 29명 중 1심 판결에 불복한 의원들과 검사의 항소가 있었던 14명에 대해서만 진행돼 왔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의사가 있으면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강수, 윤학권 의원 등은 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009/01/15 [21:32]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