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4. 29 실시 국회의원재선거 주요사무일정표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09. 1. 2 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1. 2부터 5.29까지 |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 |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법§61의2①③ |
1. 7 까지 |
토 |
인구수 등의 통보 |
보궐선거 등의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규§2①② |
1.12 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보궐선거 등의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51의①② |
1.29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② |
1.29부터 4.29까지 |
목 |
의정활동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
법§111① |
2.28부터 |
토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86② |
4.10부터 4.14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
|
입후보하는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법§53① |
4.14부터 4.15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4.18까지 |
토 |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법§65⑤ 규§29④, 규§30④ |
4.20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법§154① 규§77 | ||
4.21까지 |
화 |
매세대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4.22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4.24까지 |
금 |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②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① | ||
4.29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법 11장 |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
5.9까지 |
토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5.29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6.28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09. 4. 29 실시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표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08. 11.15 까지 |
토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② |
2008.12.20 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동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
법§51의 ①② |
2008.12.30 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60의2① |
2009.1.29 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② |
4.10부터 4.14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
법§38 | ||||
|
|
입후보하는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법§53① |
4.14부터 4.15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
|
|
선거공약서 제출 |
배부일전일 까지 |
법§66⑥ |
4.18까지 |
토 |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법65⑤ |
4.20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법§154① | ||
4.21까지 |
화 |
매세대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
4.22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4.24까지 |
금 |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① | ||
4.29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교자법부칙 제6조⑦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
법 11장 | ||||
5.9까지 |
토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 2③ 규§51의3① |
5.29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6.28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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