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 29 실시 재 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표

말글 2009. 1. 24. 11:04

 

‘09. 4. 29 실시 국회의원재선거 주요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09. 1. 2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 2부터

5.29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법§61의2①③

1. 7 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보궐선거 등의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규§2①②

1.12 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보궐선거 등의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의①②

1.29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1.29부터

4.29까지

의정활동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법§111①

2.28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86②

4.10부터

4.14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입후보하는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

4.14부터

4.1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18까지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법§65⑤

규§29④, 규§30④

4.20까지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①

규§77

4.21까지

매세대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4.22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4.24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4.29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법 11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5.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5.29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28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09. 4. 29 실시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08. 11.15

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②

2008.12.20

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동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법§51의 ①②

2008.12.30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60의2①

2009.1.29

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4.10부터

4.14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입후보하는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

4.14부터

4.1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선거공약서 제출

배부일전일 까지

법§66⑥

4.18까지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법65⑤

4.20까지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법§154①

4.21까지

매세대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4.22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4.24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4.29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교자법부칙

제6조⑦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5.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 2③

규§51의3①

5.29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28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