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2>
교육감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감선출)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게 되며, 기호는 기존 공직선거와 같이 1, 2, 3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나 되나요?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1인을 기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은 36억 1천 6백만원입니다. 산출근거로 예비후보자등록일(2008년 12월 9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인 2008년 10월 31일 기준일 현재의 경기도내 인구수 11,261,928명에 250원을 곱한 금액에 기본액 8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도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뀌면서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받아 경기도지사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나요?
입후보예정자가 그 직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다수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단체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소속 회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오던 고지․안내방법에 의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농․수․산․엽연초생산조합,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는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의 대상 및 범위가 있나요?
“기부행위”라 함은 선거구(경기도)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및 직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홍보물은 어떻게 발송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1회 한하여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에 해당하는 3월 23일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명단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에 해당하는 3월 19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료 협조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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