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시지바이오, 기증받은 시신으로 돈벌이"(연합)

말글 2009. 2. 25. 22:32

"시지바이오, 기증받은 시신으로 돈벌이"(연합)
  복지부 감사결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웅제약 자회사 시지바이오가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복지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대한인체조직은행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인가 받은 대한인체조직은행은 무상으로 기증받은 시신 39구로부터 얻은 인체조직 전부를 인체조직 가공처리업체인 시지바이오에 공급했다.

   이번 감사결과 시지바이오는 가공처리한 인체조직의 85%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5%는 병의원 또는 인체조직 수입업자에게 공급받은 가격의 최대 2.3배가 넘는 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지바이오는 37만2천485원에 공급받은 힘줄(건)을 가공한 후 88만7천393원에 또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등 "기증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대한인체조직은행은 기증받은 시신 39구에서 나온 1천505건의 인체조직을 7억8천800만원에 시지바이오에 공급했으며 시지바이오는 이 인체조직을 가공처리한 후 그중 15%를 5만1천16개(2억3천458만원 상당) 제품으로 만들어 병의원 등에 납품한 것이다.

   화상 등 질병치료에 쓰이도록 비영리법인에 기증된 인체조직이 기증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보관돼 있거나 기업의 영리에 활용된 셈이다.

   복지부는 "기증받은 인체조직이 특정 업체에만 공급된 것은 대한인체조직은행 설립에 필요한 재단출연금을 시지바이오가 부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또 기증된 시신으로부터 만들어진 인체조직의 85%가 환자에게 쓰이지 못하고 보관된 것은 인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 가격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대한인체조직은행이 비영리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국고를 환수하고 기증받은 인체조직이 의료기관에만 분배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한편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가격을 조속히 설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는 인체조직은행이 비영리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한인체조직에 기증된 인체조직이 특정 기업의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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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02-25 15: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