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비자 부당발급...수수료 21억 부당징수(YTN)

말글 2009. 2. 23. 20:47

비자 부당발급...수수료 21억 부당징수(YTN)


입력시간 : 2009-02-23 19:42
[앵커멘트]

우리나라 해외 공관의 비자발급 업무와 공금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여권발급 수수료 21억원이 부당하게 징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캄보디아 주재 우리 대사관의 한 영사는 2007년부터 18차례에 걸쳐 고용추천서 등 법정서류를 갖추지 않은 캄보디아인 12명에게 비자를 내줬습니다.

이가운데 4명이 경기도 용인의 건설 관련 업체에 불법 취업하는 등 12명 모두 입국 후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주미 대사관의 영사 2명은 여권 발급 부적합자에게 여행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꼭 해야하는 보고 조치를 빠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18명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인터뷰:강경원, 행정안보 감사국 제1과장]
"여행 증명서 발급 담당 영사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신속히 본국에,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에 주재한 어느 대사는 2만 달러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대사는 2007년부터 7차례에 걸쳐 대사관 운영경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뒤 사흘에서 두달여가 지난 뒤에 반납했습니다.

[인터뷰: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오류가 있다든지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관계자를 징계할 내용이 있으면 징계 조치를 하고..."

감사원은 또 5만 9,000명의 국민이 21억 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안에 비자란의 여백이 없을 경우 한차례는 더 사용할수 있지만 그 다음은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때 외교통상부가 잔여 유효기간이 아닌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한 여권을 다시 발급하도록 한 결과 비싼 수수료를 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전직 대사 한명을 포함해 외교관 4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관련제도 개선을 외교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