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3>

말글 2009. 3. 3. 15:32

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3>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세대주의 명단은 누가 제공하나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 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에 해당하는 3월 19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에 해당하는 3월 23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명단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내용중 재외국민투표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해외 일시체류자로서 국외여행자․유학생․상사원․주재원 등 일시체류자 및 국내에 주민등록은 없으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등 셋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권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해외 일시체류자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8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와 투표할 경우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하는 4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와 4월 29일 재․보궐선거부터 투표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별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이름이 오르게 되므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