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작 성 |
인사정책과 |
담당자 |
양홍주 사무관 | ||
hjyang@mopas.go.kr | |||
2009년 3월 3일(화) 석간(09: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2100-1713, 1714 011-9001-0845 |
공무원 결격 사유 확인 더 철저해진다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해당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9.3.3) 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공무원으로서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 되어야 할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교사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이를 실시토록 하였다.
○ 이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경우 소속기관에서 당연퇴직사유 발생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 시 의무화 되어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였다.
○ 이는 개인외의 가족의 신분관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대기하는 불편한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비용절감 효과 : 3,500만원(증명서발급비 1,000원 x 연간신규채용인원 35,000명)
□ 아울러, 운영목적은 유사하나 별도 운영되던「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통합하여 법령을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사운영 편의를 도모하였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
<붙임>
구 분 |
주 요 내 용 |
관련조항 |
1.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 강화 |
○ 현행 : 재직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 확인 규정 없음 ⇨ 개선 :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 시 당연 퇴직사유를 확인토록 의무화 * 다만,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마다 확인 |
§20의2 (신설) |
2. 서류간소화 |
○ 현행 : 신규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개선 : 행정서류 제출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
§15⑤ 별표2 |
3. ‘강등’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 설정 |
○ 국가공무원법 개정(‘08.12.31)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 강등자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설정(9년) * 현행 징계종류별 징계기록 말소기간 :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
§9① |
4. 법령간소화 |
○ 현행 : 운영목적이 유사한「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규정」과「인사통계보고규정」을 별도 운영 ⇨ 개선 : 법령간소화 및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통계보고규정」을「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에 통합 |
§33~37 (신설) |
5.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
§13④ §15⑤ |
'여론조사☆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5월6일 출시(국토해양부) (0) | 2009.04.20 |
---|---|
행안부,「기동감찰반대폭보강」상시감찰활동돌입(행안부) (0) | 2009.03.05 |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총 392개 단체, 246억원 신청(행안부) (0) | 2009.03.05 |
2009년도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 공고 (0) | 2009.02.24 |
행안부, 범죄예방용 CCTV설치비 특교세 지원 (0) | 2009.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