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보도자료

공무원 결격 사유 확인 더 철저해진다(행안부)

말글 2009. 3. 5. 10:05

보 도 자 료

작 성

인사정책과

담당자

양홍주 사무관

hjyang@mopas.go.kr

2009년 3월 3일(화) 석간(09: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2100-1713, 1714

011-9001-0845

 

공무원 결격 사유 확인 더 철저해진다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해당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대상 여부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국무회의에서 의결(‘09.3.3)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으로서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 되어야 할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를 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유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교사 등 승진이 없는 무원은 5년 주기로 이를 실시토록 하였다.

 

이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경우 소속기관에서 당연퇴직사유 발생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 시 의무화 되어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였다.

 

이는 개인외의 가족의 신분관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류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대기하는 불편한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비용절감 효과 : 3,500만원(증명서발급비 1,000원 x 연간신규채용인원 35,000명)

 

아울러, 운영목적은 유사하나 별도 운영되던「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통합하여 법령을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사운영 편의를 도모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

<붙임>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 강화

○ 현행 : 재직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 확인 규정 없음

⇨ 개선 :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 시 당연 퇴직사유를 확인토록 의무화

* 다만,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마다 확인

§20의2

(신설)

2. 서류간소화

○ 현행 : 신규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개선 : 행정서류 제출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15⑤

별표2

3. 강등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 설정

국가공무원법 개정(‘08.12.31)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자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설정(9년)

* 현행 징계종류별 징계기록 말소기간 :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9①

4. 법령간소화

○ 현행 : 운영목적이 유사한「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규정」과「인사통계보고규정」을 별도 운영

⇨ 개선 : 법령간소화 및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통계보고규정」을「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통합

§33~37

(신설)

5.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법률 명칭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13④

§15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