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종교시설 내 투표소 금지 확산"(연합)

말글 2009. 3. 19. 21:06

인천.전북.경기도 등 지자체 적용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교계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곧 다가올 선거에 적용한다.

   19일 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종교평화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는 내달 29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종교평화위원회에 통보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공문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지난 2일 회신했다.

   경기도 선관위 역시 내달 8일 치를 예정인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사용한 169곳의 종교 시설 투표소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기로 했다고 종교평화위원회는 전했다.

   종교평화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설치된 총 2천189개 투표소 중 종교 시설에는 398개(18%)가 설치됐고 이 가운데 교회는 364곳(91.5%)에 이르렀다.

   종교평화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지자체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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