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 객관적 근거없는 판세분석 보도에 엄중‘경고’
선거법안내 503-1790~1,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2009. 3. 2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20일에 제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4. 29 상반기 재․보궐선거 육감선거와 련하여 공정 거보도를 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경고’, 2개 인터넷언론사에‘주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특정 정당의 승리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대구소리(daegusori.com)와 이를 매개 보도한 뉴스타운(newstown.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고, 정확한 근거없는 판세분석 보도와 칼럼을 통하여 선거결과에 대해 예단 보도한 시민일보(siminilbo.co.kr)와 이를 매개한 뉴스프리즘(newsprism.org)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고’조치하였다.
또한, 경북교육감 선거 및 경기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울진타임즈(uljintimes.com)와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에 각각 ‘주의’조치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3. 20 현재까지 4. 29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관련 경고 6건, 주의 9건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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