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259-4893,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2009. 3. 20(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오는 4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현재 19세이상(1990. 4. 9 출생 포함)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재외국민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내거주자 포함)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election.go.kr) 팝업에서 부재자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하면 된다.
또 부재자신고서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거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부재자신고접수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3월 24일 오후 6까지도착하여야 한다.
한편,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한 부재자신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발송용 봉투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4월 2일부터 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사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가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거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되, 투표일인 4월 8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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