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3>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부재자신고 방법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3월 20일부터 3월 24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election.go.kr/)에서 출력하여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재자투표자와 거소투표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부재자신고인 중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4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자신의 주소지인 구․시․군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재자투표용지는 선거일인 4월 8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에 의한 열람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시․군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한 후 신청인․관계인 및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경기도선관위)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6.1`시장·교육감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교육감선거 유권자의식조사 결과 “꼭 투표하겠다” 25.8% (0) | 2009.03.20 |
---|---|
경기도교육감선거, 부재자신고 접수 3월 24일까지 (0) | 2009.03.20 |
충남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안내 (0) | 2009.03.15 |
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검토(연합) (0) | 2009.03.15 |
공정택,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는데..."(YTN) (0) | 2009.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