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경기도 교육감선거, 3. 26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

말글 2009. 3. 25. 20:50

경기도 교육감선거, 3. 26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개최 금지

 

2009. 3. 25(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경기도교육감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인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13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감선거가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개최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인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도 제한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4월 8일 실시되는 이번 교육감선거가 봄철 각종 행사일정과 겹쳐있는 점을 빌미로 이들 행사를 이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찬조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