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 24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등록

말글 2009. 3. 23. 17:25

경기도교육감선거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등록

선거운동은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2009. 3. 23(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오는 4월 8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후보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라고 하였다.

 

한편,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은 후보자 1인당 5천만원으로, 반환요건은 교육감선거에서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는다.

 

더불어,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 서류와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도선관위 홈페이지(gg.election.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거법안내 259-4893,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