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감선거 음식물제공 선거법위반자 첫 고발
2009. 4. 2(목)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4월 29일 실시하는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권△△씨(50세, 영천시)와 장△△씨(67세, 대구시 달서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권씨는 전·현직 학교운영위원장 7명에게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참석시켜 소개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또한 고향친구 및 친척 등 12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시켜 소개시키는 등 4. 29. 실시 교육감보궐선거관련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첫 고발 대상자가 되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교육감선거는 경북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선거부정감시단 및 특별조사팀 등을 최대한 투입해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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