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이상 500명이하의 추천 받아야
2009. 4. 9(목)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鄭甲柱)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와 전주시덕진구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이상 500명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무소속 출마예정자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고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추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도 선관위는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또는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 받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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