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재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4. 23(목)~4. 29(수) 20:00,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전북 완산갑 오홍근 후보 사퇴
2009. 4. 22(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와 전주시덕진구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4월 2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인 4월 29일 오후 8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도 선관위는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전인 4월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2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하여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20일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오홍근후보가 일신상의 사유로 4월 20일 사퇴서를 제출하여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서 기호, 정당명, 성명이 말소되지 않는다며 부재자투표자가 사퇴한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하거나 선거당일 사퇴한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하면 무효가 되는 만큼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선거당일에는 해당 선거구의 각 투표소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후보자의 사퇴사실이 기재된 안내문을 붙여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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