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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YTN)

말글 2009. 4. 27. 22:42

불법사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YTN)


입력시간 : 2009-04-27 17:54

[앵커멘트]

급전이 필요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채 업자 신고에 포상금을 내걸고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부 대부업체들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3,2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는 4,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9%나 급증한 것입니다.

주로 대부업체들의 살인적인 고금리나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과 관련된 상담이었습니다.

이 중 74%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강도 처방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체는 연 49%, 무등록 대부업체는 연 30%가 이자 상한선입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 사채를 쓰고 있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우선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상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