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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신건에 찾아온 국회의원 '100가지 혜택'(뉴시스)

말글 2009. 5. 2. 09:51

정동영·신건에 찾아온 국회의원 '100가지 혜택'(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 [2009-05-01 1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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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정동영(전북 전주덕진), 신 건씨(전주완산갑)가 4·29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이들은 곧바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 달 30일 자정을 전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수령한 직후부터 이들의 신분은 당선자가 아닌 국회의원 신분이 된 것이다.

국회사무처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의원명부에 등재하는 국회의원 등록절차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당선과 함께 이들에게는 100가지의 국회의원 혜택을 얻게 됐다.

이들이 국회사무처에 의원등록과 함께 가장 먼저 수령하는 것은 1개당 가격이 1만9500원인 바로 지름 1.6㎝, 무게 6g의 금배지다.

6g의 작디작은 금배지이긴 하지만 이것에 담긴 혜택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선의 영광과 함께 정, 신 의원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른바 '국회의원이 되면 100가지가 달라진다'는 말처럼 많은 금배지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먼저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단숨에 억대 연봉자로 변신, 국회의원 1인이 연간 받는 '세비(歲費)'로 1억1300만원. 즉 한달 평균 940만원의 세비를 받을 수 있다.

또 매달 활동 지원비로 지급되는 670여만원을 비롯, 차량 유지비 125만원, 통신요금(91만원),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25만원), 정책홍보물유인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92만원) 등 매달 지급되는 1619만원의 '의원수당 및 지원경비'를 비롯해 앞으로 사무실과 보좌진 6명도 채용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금배지의 혜택을 가장 몸소 느낄 수 있는 공항에서의 특권도 받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출·입국 수속시 관용여권을 쓰기 때문에 이 관용여권만 있으면 출국 20~30분 전에 도착해도 곧장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출장 때 장관에 준해 1등석을 제공받고 재외공관의 영접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출장 때에도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유의 철도(KTX)·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성수기자 i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