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7 16:19 제주CBS 김대휘 기자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도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이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7일 오전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본부가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도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주민 소환 서명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심사한 뒤,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게 된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천명 정도의 수임인을 확보하겠다"며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밝혔다.
그러나 도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은 엄격하게 진행된다.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예비군동대장, 통리반장은 수임자가 될 수 없다.
또 "서명을 받기 위해 호별 방문은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서명부로 서명을 받으면 모두 취소 되고 수임자는 처벌받게 된다"고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관은 밝혔다.
이와함께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인 도지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임자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같은 엄격한 절차 때문에 주민소환 운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앞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유권자의 10%인 41,649명 이상 서명부가 제출되면 7일간 열람을 거쳐 서명에 대한 검수작업을 한다.
검수 작업이 끝나면 선관위는 소환 대상자인 도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 발의가 의결되면 김태환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이같은 절차가 법적 하자 없이 진행되면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8월 말쯤 치러질 전망입니다.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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